[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평택시는 13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평택시는 13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사진=평택시)
평택시는 13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사진=평택시)

이날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과 적극적인 시민 홍보로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 광고물 없는 평택 거리 만들기 위해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이어가고, 간판 개수 초과 등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도시 만들기 위해 원룸 밀집 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며,  불법투기 근절 효과가 높고 24시간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올해 28대를 추가 설치(총 204대)하고, 거점 수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해 상습 투기 다발 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단속반을 구성, 연중 수시 순찰하고 주말 및 야간 단속 등 더욱 강화된 감시 활동 전개로 낚시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며,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장선 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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