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제38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일정을 처리한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4,138,672천원이 증액된 1,083,769,37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84,156,869천원, 특별회계는 99,612,504천원이다.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59,073,160천원, 특별회계는 90,557,541천원이다.

주요 부의 안건은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총24건이다.

문차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목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한편,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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