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성우 기자=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로 발생한 환급금이 소멸시효(3년)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안내 대상은 최근 2년 안에 발생한 5000만 원 이하의 휴면계약 보유 고객이다. 문자 및 유선 연락을 받은 고객은 본인확인과 인증절차를 거쳐 휴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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