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조기폐차사업 4등급 및 건설기계로 확대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지원하며, 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만 1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될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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