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2023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지원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소규모 점포를 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증상 2022년 10월 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문가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사업은 간판, 인테리어, 안전·위생 관련 등 총 금액의 80%(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경영컨설팅도 무료로 함께 진행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접수 기간은 3월 27일에서 4월 7일까지이며, 현장 접수(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4층 소상공인과) 및 온라인 접수(jhlee12@korea.kr)가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시흥시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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