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자율적 신고 독려 및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형사기동정 이용, 완도관내 안전저해사범 계도 등 위해요소 차단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하는 등 완도해경이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은 봄철 바다낚시 및 수상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3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53일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목포해경이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1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수상레저 사고 27건 중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18.52km 미만) 수상레저 활동 사고가 20건(74%)으로 수상레저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해경은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 자율적 신고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양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과 출항 신고 등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안전한 수상 레저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해경은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완도해경이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사진=완도해경)
완도해경이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사진=완도해경)

14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총 37건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검거했으며 유형별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해기사 무면허, 과적·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범죄가 29건에 달해 전체 범죄의 78%를 차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검사 미수검, 해기사 무면허, 과적·과승, 음주운항 등 총 8개 항목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특별단속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지역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경미 사안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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