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일동은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과 관련된 전자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김학서 의원의 전자투표 입력에 대한 문제점을 14일 밝혔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제81회 임시회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14일간의 회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1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반대해 세종시의회로 다시 넘어 온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에 대한 의결이 주목됐다.
이날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원안대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김학서 세종시의원(부의장, 전의면·전동면·소정면)이 참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의 전자투표 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상 투표 결과 자막이 뜨면 누구도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전자투표 과정에 대한 본지의 취재과정을 돌이켜 보면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7박 10일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세종시 대중교통 우수 정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난 사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 전원은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 최민호 시장이 반대한 조례안에 대해 단합적으로 반대투표를 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당일 전자투표의 결과는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되돌려 보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이후 본회의가 끝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로 어리둥절하는 분위기가 표출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걱정은 전자투표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장)의 발언내용에 담겨 있다.
임채성 의원은 “의원님들은 최민호 시장님께서 세종시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며 “세종시민분들께서 세종시를 위하여 선택하여 세종시의회로 보내 주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자가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적합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견제와 감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면서 “이것은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님 본연의 사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자투표과정에서의 진행과정을 의사기록시스템을 통해 좀 더 살펴보면 오전 11시 24분에 투표를 시작해 오전 11시 26분에 투표가 종료된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 등을 좀 더 살펴보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은 “아니요, 잠깐요”라고 첫 번째 의사표명을 했다.
또 상병헌 의장이 “그러면 투표를······”이라고 하자 다시 김학서 의원은 “아니, 아직 안 했는데, 다시 취소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두 번째 의사표명을 했다.
이후 상병헌 의장은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고 마지막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의원석에서 이어진 대답은 “네(아직 확인되지 않은 목소리)”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상병헌 의장은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자투표를 종료했다.
숨 가쁜 약 2분의 세종시의회 전자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되돌려 보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시의원 누군가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다. 엄연히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기존에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이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학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의원의 전자투표과정에 대한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의 입장 표명 전문이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지난 13일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병헌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투표 종료 전에 (의견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신 후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라고 하여 ‘투표 종료 전’이라면 이미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김학서 의원은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하여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에 김학서 의원은 상병헌 의장이 안내한 대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김학서 의원은 취소 후 다시 투표해야 하니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상병헌 의장 또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표가 완료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분명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습니다. 시의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상 투표 결과 자막이 뜨면 누구도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학서 의원은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병헌 의장은 김학서 의원이 찬성 버튼을 취소하고 다시 투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11시 25분 그대로 투표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투표를 시작한 지 2분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시의원 누군가의 실수도, 반란도 아닙니다. 엄연히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기존에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이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2023. 3. 14.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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