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 ‘위조’와 ‘조작’으로 얼룩진 ‘비뚤어진 제보’

사문서 위조한 이들의 조합장 비리 제보, '신빙성' 문제 '도마'에 올라

허위제보로 잃어버린 2년...조합장 "허위제보, 끝까지 책임 물리겠다"

가칭 비대위 측 "조합장 비리 끝까지 파헤친다"며 검찰청 앞 1인시위 돌입...조합원들 '맞불 시위'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둘러싼 조합장 비리 관련 제보를 해오던 이들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위해 모았던 서면결의서가 필적감정 끝에 대량으로 '위조'한것으로 확인됐다.

'가칭' 비대위(이하 비대위)와 소송전에 휩싸였던 이문1구역 조합은 조합장의 비리를 방송국이나 경찰서에 적극 제보한 비대위의 서면결의서 위조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제보를 해온 이들의 신뢰는 이번 위조 사건으로 인해 '제보의 신빙성'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서면결의서 대량 위조까지 한 가칭 비대위는 아직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장을 구속 수사하라며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맞서 일부 조합원들이 ‘동대문경찰서가 신씨, 이씨, 김씨를 비호했다’며 “동대문 경찰서를 수사 하라”며 검찰청 앞에서 맞불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문1 조합원 제공)​
​서면결의서 대량 위조까지 한 가칭 비대위는 아직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장을 구속 수사하라며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맞서 일부 조합원들이 ‘동대문경찰서가 신씨, 이씨, 김씨를 비호했다’며 “동대문 경찰서를 수사 하라”며 검찰청 앞에서 맞불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문1 조합원 제공)​

지난해 12월15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주도한 비대위는 해당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백 여장 가량 '위조'했다.

당시 조합은 '해임총회 증거보존 신청'을 했으나 비대위는 두달 가까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법원의 강제명령으로 결국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프리존▶이문1구역 비대위 ‘서면결의서 위조’ 100장 넘어...‘2.1 해임총회' 무기한 연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법원으로 부터 확보한 서면결의서에서 필적이 일관되게 유사한 100장 중 우선 51장만 전문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정금식 조합장은 "서면결의서 위조가 드러나 작년 12월 15일 열린 조합장 해임총회는 ‘불법 총회'임이 명백해졌다”라며 “정족수가 모자라면 총회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해임총회 가결을 위해 서면결의서 위조를 한 것이다. 3년 째 조합을 흔들고 있는 훼방꾼들의 거짓이 드러났다. 더이상 조합원들은 속지 않는다. 앞으로 조합은 사업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다. 잃어버린 2년, 위조에 가담한 자들 법적 조치는 물론, 관련자들로 인해 조합이 본 피해 보상 모두 청구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11일 기자가 찾은 ‘이희일 행정사 사무소’ 에서 국제법과학감정원의 이희일 원장이 이문1구역 조합이 의뢰한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지난 11일 기자가 찾은 ‘이희일 행정사 사무소’ 에서 국제법과학감정원의 이희일 원장이 이문1구역 조합이 의뢰한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지난 11일 기자는 실제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자 서초구에 있는 ‘국제법과학감정원'을 찾아 ’필적 감정’ 원본 등을 살펴 보았다. 감정이 끝난 51장의 서면결의서 분석 자료에는 2인의 필적을 하나 하나 대조해 놓아 그 분량이 상당했다.

국제법과학감정원 이희일 원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 “51장 중 32명것이 1분류가 나오고 나머지가 2분류 필적이나온다. 1분류 필적은 전부 한사람이 쓴거다. 2분류 필적도 한사람이 쓴건데 2분류 필적중에 조합원 싸인이 있는데 1분류의 싸인과 유사하다. 결국 51장의 싸인은 다 유사하다고 보면된다. (좀 더 세분화하면) 1분류 필적하고 2분류 싸인이 '이ㅇ아'씨 필적 싸인이 유사성 있고 2분류에서 성명하고 주소는 이ㅇ아씨 필적하고는 다르다. 결론은 2인의 필적 '싸인'과 '성명ㆍ주소' 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은 2인이 분업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아직 감정 의뢰 하지않은 나머지 49장도 분석을 한다면 분업화 한것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부연했다. 즉, 표본이 많으면 분류를 더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면결의서 상단에 조합원들의 핸드폰 번호는 가운데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를 했는데 감정에서는 폰번호 부분은 제외했다고 한다. 51장에 기재된 폰 번호들은 일정하지 않게 섞어서 작업을 한것으로 보여 감정 진행상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희일 원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감정 의뢰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조합측이 의뢰하기도 하고 비대위 측이 의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주로 선거와 총회 등에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된다는 의미다. 상대의 부정을 확인하고 전문적 감정을 받아 ‘못 박기’를 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드물게는 다른 곳에서 받은 감정이 자신들이 생각하던대로 안 나와 ‘이상하다’며 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해서 철저한 재감정 분석을 통해 ‘위조’ 확인이 된 적이 있다고 경험을 전했다.

해임발의자들 “위조 믿기 어려워”, 신명덕 전 감사는 조합장에게 화살 돌려

동대문경찰서 담당 수사팀, 신 전 감사와 K씨가 꾸린 '가짜진술조서'를 조합측의 소행?으로 돌려

이문1구역 가칭 비대위의 조합장 해임발의자 7인은 신명덕 전 감사를 대표격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15일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의 해임 총회를 주도했다. 당시  기자는 해임총회 발의자 중에 A씨에게 전화를 해 "서면결의서 백장 위조한 것이라는데" 라고 하자 그는 "(서면결의서 위조)금시초문이고 믿기어렵다"며 "그럴리없다.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명덕 전 감사는 '위조 논란'이 커지자 조합 카페에 글을 올려 "조합장이 OS를 동원해 총회를 불법으로 방해했다"며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한 여부는 말하지 않으면서 조합장에게 교묘한 화살을 돌렸다. 

조합장 선거에도 나선바 있던 신 전 감사는 '가짜 참고인 진술조서'를 직접 꾸려준 (이문1구역의 전자투표 협력업체 이사 겸 실질적 대표)검찰수사관 출신 K씨와 함께 12월15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K씨는 총회의 사회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해임총회 사회를 본 당시는 K씨의 전자투표 업체에 조합 측이 '업무상 방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다.

앞서 K씨는 이문1구역 조합장 비리를 제보한다며 업계 관계자에게 "은행지점장 출신 조합장이 6개의 대포통장을 가지고 조합의 갖은 이권을 챙기고 비리를 저지른다"고 말하며 정금식 조합장에 대한 수사의 포문을 열게 한 인물이다.

신 전 감사와 K씨가 조합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맞잡은 손은 '사문서 위조'로 이어졌다. 조합장 과 상근이사 2인 해임 발의 '서면결의서' 백여장 위조의 책임은 이들에게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위조가 드러남에 따라 '투명한 조합 운영'을 외치며 조합장 비리 척결 선봉에 선 이들이 동대문경찰서에 조합장 비리 제보를 한 배경에는 그들만의 '이권'이 개입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2022년 10월 2일 기자는 ‘가짜 참고인진술조서’를 가지고 동대문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찾았다. (사진=김은경 기자)
2022년 10월 2일 기자는 ‘가짜 참고인진술조서’를 가지고 동대문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찾았다. (사진=김은경 기자)

가짜참고인진술서, 동대문경찰서 수사팀 "조합장 측이 만든것으로 보는게 합리적"

동대문경찰서 담당 수사팀은 신 전 감사의 인적사항이 적힌 두터운 가짜진술조서에 대해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2022년 10월 2일 기자는 이문1구역 수사팀장과 담당수사관인 조 모 수사관을 만났다. 

"신명덕 전 감사의 인적사항이 적힌 가짜 참고인진술서가 동대문경찰서 이름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가 질문하자, 수사팀장과 담당수사관은 "여기것이 아니다. (가짜조서의 존재)이미 알고있다. 1년전 것을 왜 지금 와서 묻냐"며 "기자가 경찰서를 온 이유는 조합장 편에서 취재를 하려는것 같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어 "신 전 감사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한것 아니라고 했다. 누가 만들었겠느냐. 조합쪽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가짜조서라는게 알려지면)신 전 감사 자신한테 불리할텐데.. 자신의 인적사항까지 써가며 만들었겠느냐"라는 논리로 가짜 참고인진술조서를 만든 쪽은 조합장 사람들일 것" 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조합장 쪽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란 대답은 곧 헛점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가짜 참고인 진술조서’...이러한 가짜 문건은 K씨, 신씨, 우 모씨 총 3건이 있다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본지가 입수한 ‘가짜 참고인 진술조서’...이러한 가짜 문건은 K씨, 신씨, 우 모씨 총 3건이 있다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기자가 "조서를 꾸린것을 보면 일반인이 이렇게 쓸 수 있나,수사기관에서 하는 방식이지 않나"고 되묻자 문건을 살피던 수사팀장은 "일반인이 쓴건 분명 아니다"라며 "<몇 호실>이런 표현은 경찰쪽 방식이 아니다. 검찰쪽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조합 측에서 만들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한 조금전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검찰수사관 출신인 K씨는 조합 측이 아닌 비대위 측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곧 '검찰쪽 방식' 이라고 확인해 주어 기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다. 

다음 기자는 신 전 감사와 K씨에게 확인했다.

신 전 감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것이라는 말은 안하고 "(문건에 있는)그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기자가 심층취재를 이어가자 후에 "맞다"고 시인하면서 K씨와 함께꾸렸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러나 곧 그는 "조합장 비리를 밝히기 위해 K씨에게 앞으로도 자문을 계속 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함께 문서를 만든 것을 애써 부인하진 못했다. 

K씨는 기자에게 "당연히 내가 만든것"이라며 "연습용인데, 그게 무슨 문제이냐"는 반응을 보였었다. 신 전 감사와 K씨가 기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기자가 입수한 가짜 진술조서의 출처와 신 전 감사가 문건을 건낸 대상이 같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신씨는 업계 관계자에게 정 조합장의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고 K씨는 같은 관계자에게 조합장이 6개의 대포통장을 가지고 있다 말하며 조합장 비리에 함께 관심을 갖아달라 했던 것이다. 그렇게 조합장 비리에 관심을 갖게된 관계자는 문건 자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기자에게 제보했다.

심층취재를 이어가는 중 이 모씨라는 인물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조합장은 동대문경찰서의 인지수사라고만 알고 있었다. 기자에게도 수사관은 인지 수사라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28일 이 모씨는 고소인이기에 피고소인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이 모씨는2022년 11월4일에 <공지: 경찰수사 결과 및 검찰송치 조합장 죄명>이라는 제목으로 동대문경찰서로 부터 받은 수사결과를 조합 카페에 올렸다.

2022년 11월 조합 카페에 올려진 고소인 이 모씨가 동대문경찰서로 부터 받은 정 조합장 수사 결정 통지서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2022년 11월 조합 카페에 올려진 고소인 이 모씨가 동대문경찰서로 부터 받은 정 조합장 수사 결정 통지서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이 모씨가 올린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고소 접수날짜는 2022년 3월 28일이다. '송치' 결정은 기자가 동대문경찰서에 다녀가고 난 20일 뒤인 2022년 10월 22일 이다.

고소인이 있었기에 피고소인 조합장에게 의당 '고소장에 접수 됐다는 '알림' 통보가 와야하지만 정 조합장은 동대문경찰서로 부터 어떠한 통보도 통지서도 간단한 문자 조차 온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합장은 수사과정의 여러 부분에서 '편파 수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장은 9가지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고 동대문경찰서는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되고 얼마 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전부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또 얼마후 동대문경찰서에서 가동됐던 이문1구역 수사 TF 전담팀은 해체되며 새로운 수사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10월 2일 기자가 만난 수사팀장과 담당수사관인 조 모 수사관은 기자에게 최소한 한가지 허위 답을 하고 기자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들은 기자의 인식만큼 이들이 함께 꾸민 문건들에 대해 전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사문서 위조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서도 조합 측이 만들었다는데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기자에게 되물었었다.

 '가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다. 

수사팀은 기자에게 "조합장 편에서 취재를 하는것 같다. 기자가 조합 비리를 취재해야"라고 훈수를 두며 "기자가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압박했다. 본 기자는 "취재의 시작은 조합장 비리가 있다고 해서 시작했다. 그러다 과정에서 가짜진술조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어 이들 제보의 신빙성부터 따져보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 역시 있다면 취재한다"고 답을 하고 나왔다.

한편, 기자는 당시 담당수사관이던 조 모 수사관에게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문자로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않아 후에라도 답이 오면 후속 기사에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 편 : 철거업체와 설계업체로 부터 받은 6억, 누가 썼나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