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성우 기자=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기업 대상으로 비대면 카드 발급 및 한도 증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에 방문해야 했던 기업카드 발급 신청은 하나기업카드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되며 한도 증액 신청도 가능하다. 하나기업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최대 53일의 신용공여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전환점으로 삼아 은행 영업점 내방 없이 기업카드 신규 발급과 한도 증액 및 포인트 신청과 같은 행정 업무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종이 문서 사용을 줄이고 기업손님과의 상생이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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