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표석·표철로 경계분쟁 예방

[광주광역시=뉴스프리존]이재진 기자=광주광역시는 토지분할이나 경계복원을 위한 측량을 완료하고 표석이나 표철로 영구적 지적경계점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화강암(사진=광주광역시)
화강암(사진=광주광역시)

경계점 표지는 측량을 완료하면 지면에 설치하는 토지경계점이다. 그동안 지반에 따라 말목 또는 철못으로 표시했지만 재질 특성상 쉽게 손상돼 지속적으로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반복하거나 인접 토지와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광주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토지분할 측량을 대상으로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토지경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측량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토지분할이나 경계복원을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신청을 받아 지면 설치가 가능한 지적경계점을 대상으로 별도 추가 비용 없이 황동 재질의 표철이나 화강암 표석으로 영구적 경계점을 설치하고, 이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과 계속 추진 등을 검토하게 된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점에 지속 가능한 표지를 설치해 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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