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성우 기자=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은 해외주식 거래고객 대상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송영구 전무는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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