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시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급 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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