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은 착용 의무 유지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 부산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대중교통수단과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청(자료=뉴스프리존DB)
부산시청(자료=뉴스프리존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수단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3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일반 약국 등 그 외 의무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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