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아동 최소 수백명 불법 강제이주…전쟁범죄 책임 합리적 근거"

[국제=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이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함께 발부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들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신속히 이뤄져 러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푸틴의 대통령령을 통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한편 ICC가 첫 강제수사 대상부터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만큼, 향후 다른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외교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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