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홍성규 기자=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웃 집 3곳에 새총을 쏘아 유리창을 깬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홍성규 기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고층아파트에서 옆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쏘아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제천 인천지방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해 호기심에 새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집에서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했고, 고무밴드와 표적지, 표적 매트 등도 경찰은 확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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