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용 기자= 경북 고령군은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5일간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경북 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경북 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사업장 임대료 50% (월 최대 50만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10명 선발 지원 예정이다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창업 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