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경남 밀양시가 오는 4월1일부터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보유 한도를 변경, 운영한다.

밀양사랑상품권.(사진=밀양시)
밀양사랑상품권.(사진=밀양시)

상품권 대리구매∙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카드 월 50만원∙종이 월 10만원∙모바일 월 10만원)으로 하향하고, 보유 한도도 150만원(카드 120만원∙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오는 5월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며, 이달 안으로 매출액 조사에 나서 제외 가맹점을 안내한다.

한편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원, 종이 50억원, 모바일 5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밀양사랑카드 앱, 지역 내 판매대행점(농협∙경남은행∙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제로페이 앱 등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 만큼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