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항공사진과 드론장비 활용 단속 실시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현수막 홍보와 이·통장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훼손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단속 전 훼손행위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건축물 및 무단형질변경, 벌목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항공사진 및 순찰 등을 활용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이 신규 도입된 무인멀티곱터(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불법행위 및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ezin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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