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2022년 6월21일 이후 소급 적용

[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거제시는 3월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당초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확대 시행된 것이다.

감면 확대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른 소득기준 또는 주택가격 차이로 감면에서 배제돼,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신속∙정확한 환급을 위해 감면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즉시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적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환급을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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