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21.~4.10.)과 이의신청 기간(4.28~5.29.)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지가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방법은 방문과 유선으로 이뤄지며, 방문 상담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된다.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사전 신청 후 3월 30일, 4월 6일, 5월 18일, 5월 25일 중에 담당 감정평가사의 날짜를 선택한 후,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시흥시청 본관 1층)로 직접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유선 상담은 민원인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와 전화를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자(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함)가 현장 확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운영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031-310-2352, 23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