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총력 대응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이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8일 군청 직원들이 금오산 산불을 진압하는 모습.(사진=예산군청)
지난 18일 군청 직원들이 금오산 산불을 진압하는 모습.(사진=예산군청)

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시 25분에는 예산읍 금오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군은 약 3시간만에 조기 진압을 완료했다.

군은 산불신고 접수 후 최재구 예산군수를 중심으로 상황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 5대, 소방차 6대, 헬기 6대, 공무원 405명, 소방대원 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부여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 12명 등 637명을 현장에 조기 배치해 산불확산을 저지했다.

특히 주민 대피 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 등 발빠른 군의 대처로 민가로의 확산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피해 면적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피해면적은 2㏊로 추정되며, 군은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가해자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산림녹지과 및 12개 읍·면 관계자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금지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갖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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