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경남 창녕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 행사 모습.(사진=창녕군)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 행사 모습.(사진=창녕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14일까지로,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결혼 이민자 농업인이며, 고용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E-8 비자)로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로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몇 가지 필수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적정한 주거환경의 숙소 제공 ▶필수 시설∙물품 구비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113일 이상 근무 보장 등을 해야 한다.

휴게∙휴일은 매주 최소 1일 또는 매달 4일 이상 보장해야 하며, 하루 8시간 기본근무 시간 외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창원 출입국관서에 신청 결과를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배정 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올해 9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10월부터 근로를 시작할 예정이다.

창녕군은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다른 나라와도 업무협약을 추진, 안정적으로 농촌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창녕군은 지난해부터 라오스와 MOU를 체결, 올해까지 3차례 246명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