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 관련 조항 확대 개선해 나가야”

[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최근 획기적인 주거복지 문제 등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뛰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에 대한「임대주택 우선공급권」등 보다 획기적인 재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개발 관련 서울시의 현안 문제 등을 점검하고 나섰다.

김경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주거정비정책 관계자, LH공사,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역간담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가난한 세입자들에 대한 재개발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된다”라며 세입자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계인으로서 큰 호재일 수 있지만 임차인이라면 이사를 해야 하는 등 재개발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먼저 주거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상가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액과 이전비용 등이 세입자 보상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외에 세입자 보상 정책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등 서민들의 중론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조항 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경 시의원,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어찌해야 하나!”
김경 시의원,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어찌해야 하나!”

그리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이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내용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주정책금에 관한 강제 조항이 적시되어 있다.

김경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권은 기초생활보장권이며 현대 민주주의의 기준이라며 나아가 임대주택 우선공급권 등에 관한 더욱 정밀한 재개발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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