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김태진 기자= 하동군은 내달 10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8만6455필지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쳤다.

하동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하동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하동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민원과), 팩스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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