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와 소송 등에 깊이 있는 시정질문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이‘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목포시 공유재산 관리’,‘목포축제 추진위원회’등과 관련, 목포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목포시의회 고경욱(연산,원산동,용해동) 의원.(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고경욱(연산,원산동,용해동) 의원.(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은 최근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에 대해 목포시가 장기 대부료 체납 문제는 공유재산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을 밝혔다.

또 ”사용허가 조건 관련 조항에 의해 허가취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출하진 않아도 될 재판비용이 발생하고, 6년 동안 목포시민과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 공유재산 △연산동1230-5번지 △대양동 방망이섬 △온금동138-1번지, 2층에 대해서는 현재 목포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무단 점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이를 위해 목포시는 어떠한 실태조사와 행정적인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고 의원은“공유재산 관련 제안은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어렵지만 노력을 통해 원칙이 세워졌을 때 목포시 발전과 목포시민을 위한 공유재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련아파트 운영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가 잘 안되어 무단방치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적자 운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매각이나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혼합형 아파트로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목포축제 추친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들의 장기 연임, 부당한 위원 해촉 사례, 청년 및 여성 비율 등 잘못된 운영상황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앞으로 부당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고경욱 의원은 지난 제37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시민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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