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 자은파출소 신민기 순경

[경남=뉴스프리존]모지준 기자= 최근 뉴스에서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식당 주인이 자신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를 협박해 돈을 요구(갈취)하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신민기 순경.(사진=진해경찰서)
신민기 순경.(사진=진해경찰서)

이러한 범죄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신분증 검사가 소홀한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이를 먹은 뒤, 식당 업주가 계산을 요구하면 자신들은 청소년이다. 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식당에 피해가 가는 사실을 아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방법으로 식당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 행태다.

이러한 범죄의 실제사례로는 최근 모 광역시 식당에서 여고생 2명이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을 먹은 후 식당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을 협박해 1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유사 범죄가 모 광역시에 3년간 4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법적으로 2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식당업주의 범죄행위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죄, 청소년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해당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다고 신고할 것’을 협박하며 돈을 갈취한 죄, 형법 제350조를 위반한 공갈죄다. 

여기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당업주가 잘한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해당 범죄는 청소년들이 고의로 촉발시킨 범죄로서 자신들은 청소년이므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과 이러한 행위가 식당 업주에게 영업정지, 벌금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이용해 ‘식당 업주를 협박하면 돈을 갈취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발생된 범죄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와 마약 범죄 등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유형의 범죄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계획적으로 변모하는 등 점점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다.

이러한 청소년의 공갈 범죄를 예방∙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청소년들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과 해당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 등은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또한 피해를 입을 식당 업주들에게 신분증 검사의 중요성, 신분증 확인하는 방법 등과 해당 범죄 피해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홍보해 이러한 청소년 공갈 범죄를 예방∙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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