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체계적 불법 광고물 정비
간판개선, 광고물 정비 등 5개 사업, 총 23억 8천만 원 투입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경남도가 민선8기 도정과제인 ‘도민 중심 미래 도시환경 조성’과 연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경남도는 ‘2023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자 통행 방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특히 지난해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계도‧관리와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불법 광고물 철거 등의 사업에 총 23억 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변 미정비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풍수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 안전을 확보한다.

도는 수거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도 처음 시행한다.

또한 경남도 옥외광고대상전을 올해 하반기에 개최해 도민에게 옥외광고 디자인 개발 기회 제공과 함께 우수광고물 전시·홍보를 통한 간판문화 개선 및 광고 인식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의 자체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단속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추진상황을 세심히 점검해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 대비 높은 광고 효과, 불법 광고물 폐해에 대한 인식 부족, 광고주 간의 경쟁 등으로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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