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 중처법 유예기간 종료 대비 3개 기본방향 적극 실천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김해시는 2023년 중대재해 예방 감축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제조업체 기준 적용 대상이 현재 200여개사에서 4000여 사업장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따라서 이 대책은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김해’를 목표로 3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안전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적극 실천해 나아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공동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군 현안회의 개최, 도­시군 협력 사무국 운영, 도­시군 단톡방 개설 등을 추진 중이며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사망재해 발생 사항 전파, 건설·제조사업장 합동 패트롤 점검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오는 7월 고위험 중소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하며, 시 공무원과 안전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사업장 합동 현장 점검반’을 매월 운영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 개선한다.

또 동종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해사업장 상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영세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 리플릿, 안내책자,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수단으로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온열질환·한파 등 안전 취약시기 안전 인식 유도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시장 서한문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노·사·안전주체 및 관련기관이 참여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사업주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근로자와 시민들이 안전한 김해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응해 시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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