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연 의원 발의, 기부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담아
[경남=뉴스프리존]하만우 기자= 의령군의회 김행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행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령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부자 명부관리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주요 축제와 행사에 초청,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와 감사패 증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이다.
김행연 의원은 “기부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통해 앞으로 우리 의령에서 건전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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