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만 5세아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사업 및 아동권리 존중 향상

[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23일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신규 사업인 필요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교육 및 아동권리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시·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장면.(사진=진주시)
진주시·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장면.(사진=진주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에 대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성격의 경비(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사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시로 신청해 지원받고,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이날 ‘아동권리 존중교육’은 지난 15일 진주시 아동존중캠페인 실천 선언식에 따라 진주시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존중 문화 조성 및 실천을 위해 이뤄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권리 존중에 대한 관심을 높여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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