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하만우 기자= 경남 함안군이 2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가졌다.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진=함안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진=함안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조근제 함안군수를 포함한 사용자 위원 8명과 노동자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사 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조리실 종사자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사항과 2023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을 공유하며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 소통의 시간으로 이뤄졌다.

조근제 군수는 “사고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중대재해 ZERO,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위원들의 소중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실시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화해 군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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