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들 "황당한 조례 개정안 결코 용납할 수 없어"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김해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조례 개정안의 시의회 통과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물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1000m에서 500m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찬성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갈등유발시설 범위 축소 조례안 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갈등유발시설 범위 축소 조례안 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갈등유발 시설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가축 시설, 폐기물 시설, 묘지,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으로 대상범위를 1000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이다.

이에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태용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빼앗는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조례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의 규정을 보면 갈등 유발시설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 인, 허가 전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예측되는 갈등의 예방적 해결을 도모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갈등유발 시설이 주택지 인근에 들어설 때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현행 1km에서 500m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피 시설의 정보 제공 대상인 고지 대상 범위를 축소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해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업주의 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주민 권리를 팔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황당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2020년 11월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제정되어 지난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위험물관리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대폭 완화 개정안을 내어놓은 저의는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민의 발목을 잡고 불편을 초래하는 부산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조속한 대책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는 부산시내버스 김해구간 노선 폐선시기와 회차 지점을 두고 오랫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워왔다”며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는 노선이 사라진다면 환승이 불가피하고 환승요금과 환승에 따른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그만큼 시간과 기회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내버스 김해노선은 5개 노선에서 60대의 버스가 매일 28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하루 약 1만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의견차가 컸던 부산시내버스 김해노선 폐선시기는 오는 6월 중으로 잠정 합의하고, 부산시의 강서차고지 준공 상황과 김해시의 대체노선 운행을 위한 절차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 짓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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