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개정법 가결 문제없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개정 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23일 헌법재판소 재판들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헌법재판소 재판들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이 이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법안 가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가결 선포 행위에서 의원들의 입법심의권 침해가 없었거나,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로 입법심의권이 전면 차단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특히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봤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