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경남 밀양시가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23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모습.(사진=밀양시)
23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모습.(사진=밀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밀양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5명씩 총 10명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의 주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특별교육 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상태 노∙사 합동 점검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자 측 대표위원인 심재명 공무직 노조 지회장은 “기본적으로 보호구만 착용해도 많은 수의 산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가 합심해 재해 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일호 시장은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종사자들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며 “우리 시는 소속 종사자들이 저녁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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