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취해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국가적 혼란 초래"
"尹정부, 외교 철저히 실패…국정조사 요구서 내주 제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의 안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다"며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길 바란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는 "결국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같은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 ‘공개 불가’ 입장만 보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는 이런 국민 여론과 국회 다수 의견을 방패로 삼아서라도 하루빨리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지만, 돌아온 건 한덕수 총리의 ‘성공적 회담, 양국관계 새 지평’ 같은 자화자찬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감싸돌고, 집권 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엔 공식 항의도 못하며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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