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의안건 심사,시정질문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의회가 제381회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목포시의회가 제381회 임시회를 14일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가 제381회 임시회를 14일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지난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9천 941억 5686만원 중 14억 4602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현지 활동으로 예산 심의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찾으려는 등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부의 안건은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일부개정 조례안 총23건을 가결했다.

시정질문은 △박유정 의원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공모’와 관련, △고경욱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 및 소송’, ‘목포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외교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공직자들의 고된 노고 뒤에는 반드시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동료의원과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문 의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과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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