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후보자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를 제한” 판결하고도 본인은 농지법 위반
김의겸 의원 “법관 시절 강조해 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스스로 무너뜨려… 인사청문회에서 면밀히 따져볼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6일, 인사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 기재

정정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 m², 691m²등 총 1,243m²면적의 토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제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의겸 의원이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관청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향후 영농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 부분에만 체크되어 있었다. 즉 정 후보자 자신의 노동력으로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겠다며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

(자료제공=김의겸 의원실)
(자료제공=김의겸 의원실)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북 청도와는 자동차로 2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거리다.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 농지 취득 10일 뒤 ‘농지사용대차계약’ 체결...같은 해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 제한” 판결 

김 의원은 "이것만으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지 10일 뒤인 5월 16일 갑자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를 매개로 후보자로부터 농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정 후보자의 부친이었다"고 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의원실에서 농림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만약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경영할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에 그 후에 임대를 하다 적발이 됐다면 농지법 제57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 농지법 제5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농지법 위반과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문에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물론, 농지법의 농지 소유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핵심조항들을 다 다뤘다. 그러면서 농지법에 대해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경농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정작 이러한 농지법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정정미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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