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호(종축업 3호, 부화업 1호, 가축사육업 785호, 가축거래상인 3호) 등록 농가 대상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김해시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수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시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792호(종축업 3호, 부화업 1호, 가축사육업 785호, 가축거래상인 3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해지역 농산농가 축사 전경 ⓒ김해시
김해지역 농산농가 축사 전경 ⓒ김해시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축산물 이력제 적정 신고 이행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이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농장을 직접 방문해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정창동 축산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일제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를 통해 축사 악취를 저감하는 등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업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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