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농어업인 등 1089명에게 운영·시설자금 대출실행
1% 저금리 융자로 농어업인 경영개선 및 자생력 확보 기여 기대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으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자는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도내 시군별 융자신청에 접수한 농어업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추천·확정된 1089명이 대상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이들에 대해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78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49억 원을 합한 32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 696명, 209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시중 대출상품과 정책자금에 비해 저금리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 경영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오는 28일부터 주소지 NH농협 시·군지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면 신용조사 및 담보물 감정을 통해 최종 대출실행이 확정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금리는 연 1%의 저금리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작년에는 도내 농어업인 995명에 2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그간 4만 48명에게 8835억 원을 융자 지원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연상 농정국장은 “고금리 정책기조 속에서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융자기간 내 대출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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