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동·두정동·불당동 상업지역 중심으로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야간 집중단속(사진=천안시).
불법광고물 야간 집중단속(사진=천안시).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서북구 건축과 광고물행정팀으로 구성된 야간단속반은 매월 1회 성정동·두정동·불당동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서북구는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는 등 위반 업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권석 서북구청장은 “야간단속반은 효과적인 야간 단속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근절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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