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 통합관리시스템 이상거래 활용

[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거제시는 4월3일부터 28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주요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행위다.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문.(사진=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문.(사진=거제시)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하는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또한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을 영위하거나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하고, 데이터 기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대상 가맹점을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사랑상품권의 판매 규모 확대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상품권 준수사항 홍보를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