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손희권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27일 손희원 경북도의원(포항)에 따르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경북도 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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