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든든한 현대해상이 될지 기대

블러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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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뉴스프리존]김예원 기자= “도성의 쌀값이 등귀하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금주령을 거듭 내렸다.”

《영조실록》 영조 9년 1월 10일 기사는 영조의 트레이드 마크인 ‘금주령’을 담고 있다.

영조는 조선 왕조 역사상 최장인 52년의 재위 기간 중 근검 절약과 절제를 솔선수범한 국왕으로 유명하다. 특히 요즘으로 치면 쌀값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자 금주령을 통해 민생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금주령(禁酒令)을 거듭 내렸다. 이때 도성(都城)의 쌀값이 뛰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비국 당상(備局堂上) 김동필(金東弼)이 ‘곡식을 소비시키는 것으로 술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엄중하게 금지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른 것이다.”

영조는 조선의 적폐인 조세 제도 개편을 위해 균역법을 단행한다. 균역법은 수백년간 백성을 괴롭혔던 군역의 납세를 연 1필로 감경해줬다. 부족분은 어염세 ·결전세 등으로 보충했다. 민생 구제를 위한 균역법은 영조의 대표작이 됐다.

영조는 무자비한 형벌의 적폐 해결에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양반, 사족들에 의해 자행됐던  사형(私刑)을 금지시키기 위한 개혁 조치를 내렸다. 압슬형(壓膝刑), 낙형(烙刑) 등 무자비한 형벌을 폐지하고,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刺字]도 금지했다.

이는 곧 법체제 정비로 이어진다. 《속대전(續大典)》을 《속오례의(續五禮儀)》와 함께 편찬해 왕조의 법치체계를 재정비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법도 변해야 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국왕이 영조였다.

영조의 개혁은 조선판 ESG 경영이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와 법치체계 재정비는 현대 사회에서도 본받을 만하다.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 정조의 치세도 영조의 개혁이 없었다면 추진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고객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든든한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조용일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의 약속이다, 조용일 대표는 “현대해상은 1955년 국내 최초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립한 이래 고객께서 주신 한결같은 사랑을 바탕으로 국내 손해보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고객의 신뢰를 기업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며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만족헌장을 선포하고 ‘마음이 합니다’ 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조 대표의 약속대로  현대해상이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중장기 ESG 경영 전략으로 비전 'Higher Impact 2025'를 수립해 시행 중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환경(E) 영역에서 '녹색금융 전환을 위한 체계 확립', 사회(S) 영역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 확대', 지배구조(G) 영역에서 '신뢰 기반의 기업 운영' 이라는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현대해상은 각 부문별 4대 중점영역과 이에 대한 전사 과제를 도출해 앞으로도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ESG 경영 과제를 기획 및 이행하며, ESG 성과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영조는 국정 소비자이자 고객인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조용일 대표가 영조의 민생 개혁처럼 현대해상 ESG 경영 전략인 비전 'Higher Impact 2025'를 성공시킬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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