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장근섭)는 상시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통해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준상근조정위원 제도 안내 포스터.(사진=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 제도 안내 포스터.(사진=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조정담당 위원 중 조정경험이 많고 해당업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해 각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준상근조정위원은 조정신청 전 교섭단계에서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며, 노동쟁의가 발생해 노사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후조정을 지원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 관련 교섭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조정위원 3명이 17개 사업장에 대해 교섭초기부터 노사 자문 및 교섭 주선, 핵심쟁점 조정, 사전예방‧사후조정 등 조정서비스를 제공해 10개소에서 조정신청 전 임단협을 체결했으며, 3개소의 경우 조정신청 후 조정성립에 이르는 등 분쟁예방률 76.5%를 기록했다.

올해는 준상근조정위원을 대폭 늘려 총 8명을 위촉해 조정신청 반복사업장,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 16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노사 당사자는 필요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준상근조정위원을 지정해 노사 분쟁해결 및 자율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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