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하만우 기자= 경남 의령군이 다음달 26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2023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의령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의령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이번 사업은 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 청년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용덕면 1개소, 부림면 2개소, 대의면 1개소로, 임대료는 월세 15만원(예정)이고, 전기∙수도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청년(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를 갖춰 소재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이뤄지며, 결과는 오는 4월 말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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