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갯바위 일정 지역 출입 통제

[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거문도 서도를 대상으로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오염도 감소와 생태계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운영 결과 오염도 37% 감소, 생물건강성 58% 증가, 불법행위 66% 감소 등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 갯바위 오염실태.(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 갯바위 오염실태.(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오는 4월1일부터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연대도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해 해양생태계 회복과 건전한 낚시문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으로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 지역을 출입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연대도는 현재 낚시객들로 인한 오물투기, 불법 야영, 낚시용 폐납, 천공 발생 등 무분별한 오염과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 갯바위 오염실태.(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 갯바위 오염실태.(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효과성이 확인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해 오염이 심각한 휴식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와 바다 속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체험구간은 캠페인 등을 통해 오염∙훼손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낚시를 유도한다.

휴식구간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지역주민, 낚시어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 생태휴식제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통해 해양생태계가 보전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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