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김회경 기자= 통영시는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불황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봉착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과 생업을 보호하고,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통영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통영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통영시 청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인원은 40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사업자(소상공인) 중 영리사업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여야 한다.

또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다.

접수기간은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tytp@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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