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김회경 기자= 통영시는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불황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봉착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과 생업을 보호하고,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통영시 청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사업자의 점포(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인원은 40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사업자(소상공인) 중 영리사업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여야 한다.
또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다.
접수기간은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tytp@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회경 기자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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