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돌입했다.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유성구는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기 전 사전예고를 실시, 37명에 대해 5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전했다.

구는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했고 3백만 원 이상 체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분납 등 납부 의지가 없는 매각실익과 매각가능성이 있는 압류 부동산 총 117건, 체납액 12억 9천만 원, 체납자 97명에 대해 공매 사전통보를 했다.

또 공매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와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건 행정국장은 “체납세금을 납부 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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