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전자 신고,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통해 적극적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서고 있다.

아산시청(사진=김형태 기자).
아산시청(사진=김형태 기자).

30일 아산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며,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위택스 전자 신고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및 우편 신고하면 된다.

아산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