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점주주 취득세신고, 비과세·감면 조건 이행 여부 등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대상 법인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의 감면요건 미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천안시청 LED건물번호판(사진=천안시).
천안시청 LED건물번호판(사진=천안시).

31일 천안시에 따르면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대상은 천안시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조사는 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조사는 최근 5년간 비과세와 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증여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감면기업은 충청남도 기획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천안시는 과점주주와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계획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과점주주 취득세 3억 90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36억 2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대상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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